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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체포사건을 보도하면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긴급체포'라고 제목을 달고 기사 본문에서도 '긴급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사를 작성했다.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인들이 '긴급체포'랑 '체포'를 긴급히 한 것이랑 착각한 듯하다. '긴급체포'와 '체포'는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구별해서 써야한다.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하는 것이고 체포는 영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김은성 국정원 차장의 체포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된다. conception적 개념에 따라 '긴급히 체포했다'는 뜻을 담으려면 '전격체포'정도의 용어를 쓸 일이다. 사회부 기자나 데스크는 이 같은 사정을 마땅히 알아 기사를 쓰고 편집을 해야한다. 그렇지 못한 우리 나라 기자들의 전문성과 소양의 부족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필자가 사소한 단어 사용 하나를 가지고 호들갑 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내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자유권적 기본권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신체의 자유'다. 긴급체포와 체포를 구별하는 것은 영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것은 신체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여서 인권을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된다. 기자란 마땅히 인권문제에 가장 촉각을 세우고 일을 해야한다. 지금 김성은 전 국정원 차장이 문제되고 있는 것도 '도청'으로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와 체포를 구별못하는 기자란 기자의 기본도 안된 사람들이 기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자들! 제발 개념없이 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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